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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안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원래는 기본 임금과 주휴수당과 그 외에 수당을 따로 따로 합쳐서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휴수당과 그 외에 수당은 뺴고 그냥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했더니 나중에 계산 해보니 기본 임금과 주휴수당 합친 값보다 적게 주던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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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받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주휴수당 대신 다른 수당을 지급하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주휴수당 포함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현재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상 임금이 해당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였을 때 적게 주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각종 임금을 계산하였을때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각종 수당명을 명시하고, 그 수당을 계산한 방법까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월급제의 기본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의 계산방법에 20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