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기본시급에서는 제외 잔업수당에 포함
통상임금 적용한다고했는대 기본시급에는 제외하고 잔업수당,야간수당에만 좀더 높여서 적용하는데 이게맞나요? 잔업 야간을 안하면 상여금이 0원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몇 %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