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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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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바뀌면 기본급은 안바뀌는건가요??

통상임금으로 바뀌면

기본급은 안오르는건가요?..

잔업시에만 통상시급으로 해준다는데..

전에 받던 상여는 600%였는데

통상임금으로 하면서 받던 상여도 300%로 줄이고.. 통상임금으로 하면서

급여가 확 줄었네요….

근로자를 위한거라는데ㅜㅜㅜㅜ이렇게되면 잔업없는 회사는 바꾸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잘몰라서요……급여는 줄고ㅠㅠ슬프네요..

기본시급 10,274 통상시급 13,722

기본급 2,147,270

각종수당 265,000

상여 300% ..

바뀐 통상시급으로 기본급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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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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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항목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로 만든 시급 기준이며, 기본급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높아져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하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에만 영향을 줍니다.

    예전처럼 상여금 600%가 연봉에 포함됐다면 통상임금 상승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를 300%로 줄이고 통상임금 일부만 조정했다면 실제 총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잔업이 적거나 없는 경우엔 통상임금 인상이 체감되지 않아 실질 임금 감소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슬프지만 말고 급여 명세서와 변경 전후 내역을 비교해 문제소지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 되어야 되나 상여금이 6% 600% 지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로 지급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상여금이 지급 근거와 근로계약이나 취약 규칙 또는 노사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 산입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