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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리182
냉정한메추리18220.12.10
통상임금(직책수당)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직책수당이 없어지면서 연장 근로 수당까지 금액이 줄어들어 본사에 문의하니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직책수당이 없어지면서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연장 근로 수당도 줄어든것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으로인해 연장 근로 수당에도 영향을 준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으로 연차 수당 등등 다른 수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적어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며, 사업장 내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또한 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2다89399)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나)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라)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그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인 경우, 직책수당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다른 수당들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에 합의한 근로조건은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기존 보다 감액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이 삭감되었다면,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은 위와 같은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