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삼지연 호텔 5곳 준공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화끈한비버191
화끈한비버19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2일, 하루 10시간 30분씩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9900, 1인 근무 형태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해당주에 개근하면 발생되는 것으로,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개근 시 16시간/5*9,900원= 31,68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5시간 근무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2.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x 9,9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2일 하루 10시간30분이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단으로 주2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시급×16/40×8 을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