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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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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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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질문자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몇일 지나서 해고를 철회한다고 했으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보 후 당일 권한 없는자의 잘못된 통보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 해고통보 및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후에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당일 이야기 한 것이 진정을 통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대부분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당일 해고통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2일 전 작성 됨
Q.
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연차휴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주 4일제 근로형태로 2025.1.7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중간에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매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2025.7.10 이므로 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 상태라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질문자가 주 4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 시간은 6.4시간분이 됩니다.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8.4시간/8시간 =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처리 시간 및 환산 휴가일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장에서 구비할 경우실업급여 액수책정에 영향을 주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1.1 ~ 2025.5.31 이전직장에서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이고 2025.6.1 ~ 9.30 최종직장에서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후에 남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경우임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 퇴직금의 경우 최종 3년분의 범위내에서 각각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2개 합산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지급급을 지급 받을때 사유는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로 받은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 판결로 받은 경우1)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잔여 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아야 하고2)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잔여 체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잔여 체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대부분 강제집행할 사업주 재산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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