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12시간근무휴게2시간식당주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위 요건만 구비하면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967,97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세전 3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 퇴직금 + 근로자의 날 유급규정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아래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