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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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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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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고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다만 두번째 육아휴직 신청시 아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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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개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수행능력 미달, 조직간 불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26-1 또는 26-2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종적으로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고 합의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26-3번 사유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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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는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출이 되게 하시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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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처리기간 확인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한 경우고용24 사이트에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후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4일 후 1차 출석일자가 기재된 서류를 교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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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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