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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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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2번의 서면 통지 + 미사용시 사용일자 강제지정 통지 등)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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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려도 되고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최소한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셔야 주휴수당까지 챙길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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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나머지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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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11개월넘게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15일 + 15일 = 총 41일이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연차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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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1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3-1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대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신규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거나 허위 사유인지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왜냐하면 고연봉의 근로자를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저연봉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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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근로계약 날짜 변경(3개월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기간최초 약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을 2025.9.1 ~ 11.30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2025.9.1 ~ 10.30로 변경하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5.10.30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됩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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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약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보장이 됩니다.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취급되어 재계약 기간까지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속 근로하는 상황에서 2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 하지는 않습니다.(묵시적 연장 또는 자동연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위와 같이 연장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참고적으로 5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하여 총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므로 계속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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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이상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만 65세 이후에 새로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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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합니다.지연이자 부분은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원금만 지급하고 근로자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지연이자 부분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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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상실처리 전산 반영 시간?? 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할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그때 같이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됩니다.산재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상실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결정하지 못해 안했거나 제출한 상실사유에 문제가 있어 반려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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