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이상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65세이상이고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형태로 근로했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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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가입되었는지, 피보험단위요건은 충족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로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