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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단단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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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5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주 밀려서 주는 게 기본이라 연락 없이 마냥

기다리긴 불안하기도 해서 팀장님께 문의드렸더니

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고 매번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 원래 재계약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냥 계약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문화일까요?

2.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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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재계약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냥 계약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문화일까요?


    -> 아닙니다. 당연히 계약만료 처리가 되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사용자가 계약만료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보장이 됩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취급되어 재계약 기간까지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속 근로하는 상황에서 2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 하지는 않습니다.(묵시적 연장 또는 자동연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장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5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하여 총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므로 계속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반복적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므로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계약을 종료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약종료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갱신에 대해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 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귀하를 계약종료로 해지하려면 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동연장된다는 등의 명시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화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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