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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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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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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목사님이나 스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전도사 등 교회에 고용된어 임금을 지급 받고 전도사 업무(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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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2025.10.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4.2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4.2 ~ 2024.11.30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가 합산되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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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1500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일급 8시간 x 11,500원 =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고재직기간이 2020.4.20 ~ 2025.9.12인 경우 퇴직금은 14,911,561원 정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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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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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고 근로에 대한 고정 월급을 지급 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지급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8개월 재직한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법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라고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니 진정을 제기하기 전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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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실제 입사일자가 아니고 1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일자를 입사일자로 기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1개월 후에 작성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 잘 보관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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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게될경우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편법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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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자 월 중도 퇴직시 급여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여기서 임금에는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과 같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같이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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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용자가 세금 신고시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월급 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도퇴직금은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사용자에게 "실제 지급 받은 금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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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일반 사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 19조가 적용되어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을 설정(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3세 + 만 65세 + 70세 등 다양하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위 고령자고용법은 일반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무원 등의 경우 각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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