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1500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일급 8시간 x 11,500원 =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고재직기간이 2020.4.20 ~ 2025.9.12인 경우 퇴직금은 14,911,561원 정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