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원법 제 3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2. 호수, 강 또는 항내(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고용노동청 + 노동위원회에 관할이고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청 소속 선원노동위원회 관할이 됩니다.일반 근로자 + 선원 근로자는 일반법(근로기준법)과 특별법(선원법) 관계에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