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주휴수당 관련 증거 없으면 신고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2)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3)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도 위 1)번 및 2)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되고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 근무일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편의점 하루짜리 단기알바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2025.10.6 추석 당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10.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2025.10.20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2025.10.20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권고사직처리 +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려는 경우 동의해 주어도 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요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부하시고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지만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 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원법 제 3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2. 호수, 강 또는 항내(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고용노동청 + 노동위원회에 관할이고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청 소속 선원노동위원회 관할이 됩니다.일반 근로자 + 선원 근로자는 일반법(근로기준법)과 특별법(선원법) 관계에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회사가 1주일 내내 운영되면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되고 분자는 영업일 기준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5명 + 화요일 4명 + 수요일 6명 + 금요일 3명 ~ 이런식으로 다 더한 숫자를 30일로 나누었을 때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로 판단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후 1차 인정일 전까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주무관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일자를 지정해 줍니다.이때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차는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을 구직활동 없이도 지급해 줍니다.2차 이후부터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되고 이때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라서 고용보험0.9%만 떼가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료의 80%를 나라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래 납부할 금액의 80%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근로자 본인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대상이라 고용보험료를 20% 정도만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및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당했는데 돌려받는 기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두루누리 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시점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10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최초 발생한 주휴수당 등의 경우 10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앞으로 2년 2개월 동안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미리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고2)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이던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위법이므로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피시방 알바 교육근무 무급이라고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면 법상 무급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근로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와 반대로 사업주가 무급 교육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무급 교육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 형식상 교육이고 실제 해당 업무(근로)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도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교육으로 보이고 질문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