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증거 없으면 신고 못할까요?
제가 1년 가까이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입금 내역엔 매달 하루이틀씩 대타 해주면서
더 받은 금액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매달 월급은 120인데 대타 하루이틀씩 해줘서 130이상 찍혀있는 경우가 꽤있음)
업주가 이거를 주휴수당 준거라고 우기면
증거가 없는 저는 답이 없는걸까요?ㅠㅠ
통화녹음 같은게 없어요
근무 기록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해놓은거말곤
없어요ㅠ
근무표는 사장이 갖고 있는거 같은데
사장이 제대로 기록 안해놓고 주휴수당 준거다
라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대타 등 추가 근로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대타를 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된 것은 주휴수당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근무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
2)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
3)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도 위 1)번 및 2)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되고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 근무일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진정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면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계속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급여명세서,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매주 지급되는 금액자체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동안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특정주에만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보다는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주장이
더 설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