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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랑우탄285
고운오랑우탄28522.11.30
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제가 주에 16시간 일한 건 매주 확실하고 거기에 대타를 많이 뛰었었는데 일했던 것이 1년 전이라 현재 한 주에 몇시간 일했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주휴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ㅜㅡㅜ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에 16시간 일한 건 매주 확실하고 거기에 대타를 많이 뛰었었는데 일했던 것이 1년 전이라 현재 한 주에 몇시간 일했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주휴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ㅜㅡㅜ

    -> 문의하신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겠으며, 당사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줄지는 감독관마다 다르겠으므로, 먼저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매월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입금 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통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

    • 주16시간 이상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또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사과정을 통해서 개근 여부도 확인 될 수 있으니, 부당한 주휴수당 체불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