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에 16시간 일한 건 매주 확실하고 거기에 대타를 많이 뛰었었는데 일했던 것이 1년 전이라 현재 한 주에 몇시간 일했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주휴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ㅜㅡ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에 16시간 일한 건 매주 확실하고 거기에 대타를 많이 뛰었었는데 일했던 것이 1년 전이라 현재 한 주에 몇시간 일했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주휴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ㅜㅡㅜ
-> 문의하신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겠으며, 당사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줄지는 감독관마다 다르겠으므로, 먼저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매월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입금 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통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
주16시간 이상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사과정을 통해서 개근 여부도 확인 될 수 있으니, 부당한 주휴수당 체불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