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잘 못 받은 주휴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2년 1개월 정도 알바하고 얼마전 퇴사 하였는데 매주 주휴수당이 잘 못 계산되어 지급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을 기점으로 몇 개월 전까지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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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체불된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