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두견이191
- 교통사고법률Q. 정지선에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하다 아버지를 치었습니다.아버지께서 보행자 신호를 잘 못 보시고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횡단보도를 건너셨고,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그로 인해 정강이쪽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으셨고,대인접수하여 치료 중이며, 중상해로 하여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여부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며 중상해로 인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 합니다.그러나 시물ㄹ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보험접수의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에서 말합니다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보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아버지의 과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에 경찰의 말대로 운전자의 대인접수가 철회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이런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진 않는 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신호등이 황색 깜빡이 등만 있는 T자 삼거리에 우측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직진차량 확인 후 합류함과 동시에 갑자기 직진차량이 나타나 사고가 났습니다.직진차량이 쳐서 범퍼가 뜯겨 나간 정도라 서행으로는 생길 수 없는 정도의 파손이라 서행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인거 같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현행법상 우회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적인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허벅지 윗쪽에 멍울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3~4일전 쯤 운동 후, 허벅지 윗쪽에 멍울 같은 것이 만져지기 시작했고 현재 누르면 살짝 통증이 느껴집니다.멍울은 지금 2cm정도의 크기 입니다.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라 멍들지도 않았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느 피부과로 가서 진료를 보면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편도가 선천적으로 큰편인데 수술로 제거하는게 좋을까요?편도가 선천적으로 보통사람보다 많이 큰 편입니다.평상시에 불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가끔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편도 결석이 생길때가 있고, 감기가 걸리면 목이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감기는 어쩔 수 없지만..식습관을 좀 개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일하다보면 쉽지가 않아서..혹시 수술을 하면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될까요??편도를 제거하고 나면 무엇을 잘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금까지 잘 못 받은 주휴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2년 1개월 정도 알바하고 얼마전 퇴사 하였는데 매주 주휴수당이 잘 못 계산되어 지급 되었습니다.법적으로 퇴사일을 기점으로 몇 개월 전까지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속방귀, 복부팽만감 왜 이러는 건가요?평소 야채와 두부, 계란 같은 소화 잘되는 단백질을 위주로 먹으며 하루 2끼~3끼외간식도 잘 먹지 않는 편으로 아주 가끔 빵정도 먹습니다.근데 가끔 가스가 부글부글 하면서 복부팽만감이 크게 느껴지거나 속방귀로 인해 불편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그래서 유산균과 효소를 챙겨 먹으면서 부터 배변은 원활한 편이며 가끔 변비가 있습니다.병원에서 내시경도 해보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용종하나 없는데 왜 이러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적발 된 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업주와 협의 하에 4대보험 미가입을 전제로 일했고, 갑작스런 큰 소득 발생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왔다 한 적은 있지만 일하는 동안에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문제로 연락하니 사실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따져 물으니 50%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과태료나 업주의 자진신고 혹은 적발 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만약 업주가 자진신고했다면 근로자였던 저는 고용보험 등의 적용 받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주말장사 위주의 매장이라 공휴일 휴무 이런게 없는 매장입니다.그래서 추가적인 휴무는 보통 사장이 정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휴무라 그 날은 일당은 없습니다.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한 된 주는 주4일, 주3일이 될 수도 있는데주 3일이던 4일이던 그 일수를 다 채워서 근무했다면 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평일 4시간, 주말하루 5시간, 주 5일 , 총 21시간씩 고정근무, 시급 1만원(4대보험 미가입)하루정도 고정 시간이 다른 경우에 1주일 근로 시간에 근로 날짜를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다고봤습니다. 소정근로시간=4.2시간이 되고, 1일 통상임금 = 42,000원이 나왔습니다.Q. 이 경우 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거죠?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받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살펴보니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더라구요Q. 1일 통상임금 란에 42,000원을 입력하여 나온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면 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근로 5인체제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다른 분들 답변에 법령을 봐도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사장 포함 가족 4인, 그리고 알바생 저 1인으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2년 동안 상시로 5인 체제였는데저는 고용보험을 안 들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