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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견이191

귀중한두견이191

24.10.14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호등이 황색 깜빡이 등만 있는 T자 삼거리에 우측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직진차량 확인 후 합류함과 동시에 갑자기 직진차량이 나타나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차량이 쳐서 범퍼가 뜯겨 나간 정도라 서행으로는 생길 수 없는 정도의 파손이라 서행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인거 같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현행법상 우회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진차량도 속도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증명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사고의 흔적, 결과를 기초로 추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고의 기본 구조가 우회전차량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7 정도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