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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에 맞춰서 갔는데 직진 신호 차량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을 신호를 기다리다가 다 끝나서 주행을 했는데

직진을 하던 차량과 접촉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사고 비율은 어느쪽이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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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신호를 기다리다가 다 끝나서 주행을 했는데 직진을 하던 차량과 접촉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사고 비율은 어느쪽이 과실이 큰가요?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라면,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우회전차량이 더 많은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당연히 우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해당 신호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한 것인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상대방은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한 것인지 등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여전히 직진하는 차량의 직진 신호인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은 신호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기에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 직진 차량의 신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진차량이 초록불에 직진을 한 것이라면 우회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보통 2:8 정도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짐)

    직진 차량이 빨간불이면 직진 차량 과실입니다.

    사거리 신호가 없는 경우는 도로 상황이나 크기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