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질문요

3월 초에 아버지께서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면서 병원비 전부(1000만원 가량)를 납부하고, 지금 5개월째인데 다음 달에 수술부위 검진 있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어제 원무과에서 전화와서 전공의가 실수로 수술시 비급여로 들어가는 항목을 하나 누락시켜 280만원 가량 지불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몇 차례를 가는 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 전화와서 이런 경우도 있나요?

1.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2. 제대로 청구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심평원? 인가 접수하면 된다는데 필요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3. 법적 분쟁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병원 측의 과실이라 생각이 드는데 전액이 아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분이 나빠서 전액 지급하기 싫네요)

4. 감액의 경우 몇 프로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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