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한번도 안받았다가 어제응급실에서 당뇨말씀을 하세요 입원해야하는데 추후 병원비 나올때 공단에서 지원이 안되나요?

2021. 07. 04. 19:19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한번도 안받으셧어요

아프신곳 없다며 매월 30만원가까이 보험료만 납부했구요

문제는 어제 밖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셧는데 응급실에서 당수치가 많이 높으니 입원해서 치료랑 검사 하시더라구요

응급실에서 계산하고 나올때는 공단에서 약 총 40만원중 3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10만원가량 납부해서 나왔는데

입원하게되면 추후 병원비는 공단에서 부담안해주고 저희가 100프로 다 지금해야 할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을 입원하여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며 환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건강 검진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2021. 07. 06. 0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 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암이 발병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이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사실은 암 발병시 공단건강검진 수검 유무와 관계업이 급여 처리는 문제 없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수 없다. 직장가입자가 수검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음(암건진 미수검은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음). 5년간 위반 횟수가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최대 300만원이고,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건강검진 못받게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7월1일 전 판전 받으면 3년간 지원가능.

    .2021.05.13.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연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국각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란

    1)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 적용)와 #중증질환 ( #암 , #뇌혈관질관 , #심장질환 , #희기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질환 ) 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해 진료를 받는 경우

    2)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으니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

    3) 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퇴원후 180일 이내 신청)[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2021. 07. 06.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