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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슴도치209
깜찍한고슴도치20924.01.08

요양병원에서의 치료와 입원은 실비청구 되나요?

암수술후 3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병명은 안나왔지만 몸에 기력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2주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소견서와 입퇴원서 등 떼왔는데

보험사에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실비청구가 안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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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실손의료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 세부내역서 구비후 보험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양병원에서 암직접 치료목적으로 입원치료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 제출 후 심사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요양병원 치료비.입원비는 실비보상가능합니다 간병인이나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는 보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소견하에 질병치료 목적이 뚜렷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순한 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 병원은 기본적으로 보상가능한. 병원입니다.

    아마도 요양원은 잘못 알고계신것같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여부는 보험사에서 확인 되어야 보상될것으로

    사료되며 청구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