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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리243
떳떳한개리24322.02.25

비급여를 병원에서 300만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 비급여가 정해져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보험사 쪽에 청구 할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 했더라구요 보험사쪽에서 병원에 이야기하고 말 안통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던데 내일 이야기 할껀데 병원에 뭐하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비급여 납부에대한 사인을 안하면 수술을 할수 없다해서 사인하고 수술 받은지 2주가 지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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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의료 기록과 치료 받은 내용 및 비 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비 급여 부분에 대해 말한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비 급여 치료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