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귀중한두견이191

귀중한두견이191

25.01.16

정지선에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하다 아버지를 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행자 신호를 잘 못 보시고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횡단보도를 건너셨고,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정강이쪽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으셨고,

대인접수하여 치료 중이며, 중상해로 하여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여부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며 중상해로 인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 합니다.그러나 시물ㄹ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보험접수의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에서 말합니다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보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과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에 경찰의 말대로 운전자의 대인접수가 철회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진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도 명확한 사안이고 운전자가 그러한 피해자의 보행을 인식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 대인접수 등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중에는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위 6호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또한 적색신호에 보행한 당사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중상해만 문제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12대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