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어떤 대응이 현명할까요??
사고 발생 : 23년 10월 9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초록불 신호에 길을 건너시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이셨고 현재 두분 다 입원중이십니다.
현재 상태 :
( 父 ) 아버지께서는 바퀴에 끼었던 발톱이 부서지고 발가락이 터지신 부분,
팔, 다리, 무릎에 크게 쓸린 타박상 등으로
고생중이시고요
다행히 골절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보이나
곧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일주일정도 더 지켜보자고 하신 상태입니다.
( 母 ) 어머니께서는 골반뼈가 금이 가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갈비뼈가 아파 상체를 움직이질 못하시니 그에 대한 검사(초음파 등)도 대기중이십니다.
또한 CT, MRI상 목, 머리뼈 등 큰 이상은 없어보이나
(뇌진탕이라 두통, 오심증상)
뇌출혈의 경우 미세 출혈은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니 며칠 후 다시 검사하자고 하신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맞춰진 기준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으려 생각했으나 가해자의 태도에 소송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머니께서 '휴대폰이 없으니
딸에게 전화를 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셨지만 거절,
'119나 경찰을 불러달라'는 말도 거절,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번호를 누르고 연락을 하는 것 같긴하나 119나 112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분들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119와 경찰서에서 와주셨다고 하고요.
당시 바닥에 떨어진 엄마는 하체가 마비된듯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도로에 주저앉아계셨다는걸
지나가는 외국인분께서 안아서 갓길로 앉혀줬다고합니다..
현재까지 연락 하나 없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좋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 아버지는 현재 일도 못나가고계시고
퇴사처리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께서는 수술은 피하셨지만 누워서 살짝이라도 몸을 이동,움직이지 못하시고 겨우 앉고, 겨우 눕고. 당연히 서지못하시는 상태이고 현재 소변줄 끼신 상태입니다.
또한 저도 일도 못나가고 병동에서 두분 상주하면서 케어하고있어 피해도 사실 말도 못합니다.
1.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배상 등을 받아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진행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2. 두분 다 치료중이시라 경찰서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치료가 끝나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마무리 하게 되면
그때 사고 당시를 찍었던 CCTV 나 블랙박스 정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맞는지, 그렇담 최대한 신고는 빨리 하는게맞을까요?
잘 모르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당하게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를 입으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 후유 장해가 발생할 상병은 현재는 없어 보이나 추후 경과를 지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후유 장해가 남을 증상이 없어 보상에서도 큰 금액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는 민사적인 합의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많이 미진할 것으로 보여
가해자가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때에 그 금액으로 손해를
조금은 충당을 해야 하는 점이고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임비용 및 예상손해액에 따라 결정하시면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사상문제로 보험사와의 문제로 이로인하여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상대방이 신호위반사고로 이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이를 사고처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즉 이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문제로 증거자료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빨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