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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 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왕복 1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초록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신호 위반한 덤트 트럭에 받혀서
전치 5주 (갈비뼈 골절,간 열상 외)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졸음 운전하였다 진술 하였고.. 당시 목격자 및 CCTV도 경찰이 확보 했습니다.
궁금한점.
1.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2. 가해자의 처벌 수준은? (구속? 벌금? 벌점?)
3.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4. 피해자(아버지)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인지?
5. 손해 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합의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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