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경찰이 12대 중과실아니라고하는데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행하였다면 12대중 과실에 해당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 진행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 우회전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 단순히 횡단보도 신호만 으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로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