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보행자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 사고는 11월 29일경. 저녁 시간대이고 상가들이 많은 이면도로 진행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위해 서행하던중 갑자기 우측 조수석쪽 부근에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하여 인지하게된 사고입니다(사고당사자는 다른분으로 들은내용입니다.)
- 당시 차량과 보행자간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아마 차량좌회전 진행으로인해 술에취한 보행자가 깜짝 놀라 넘어지게 된 사고같습니다.(현재 경찰,보험 접수됨)
- 차량에서 내렸을때, 크게 다친것은 없었는데(술에취한상태)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보니 보행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곧 퇴원도 할것인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면 300만원 민사합의금은 작은건 아닙니다. 다만, 입원시에는 별도 휴업손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단이 경상환자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피보험자가 지불해야될 돈은 없습니다.
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 할증은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할증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에 따라 적용 되기 때문에 12-14급 피해자라고 하면 1점 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 접촉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없고 염좌 진단 정도인
경우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한 금액입니다.
2. 없습니다.
3. 합의금 치료비와는 무관하며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며
그 이후는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이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