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보행자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 사고는 11월 29일경. 저녁 시간대이고 상가들이 많은 이면도로 진행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위해 서행하던중 갑자기 우측 조수석쪽 부근에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하여 인지하게된 사고입니다(사고당사자는 다른분으로 들은내용입니다.)
- 당시 차량과 보행자간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아마 차량좌회전 진행으로인해 술에취한 보행자가 깜짝 놀라 넘어지게 된 사고같습니다.(현재 경찰,보험 접수됨)
- 차량에서 내렸을때, 크게 다친것은 없었는데(술에취한상태)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보니 보행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곧 퇴원도 할것인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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