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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다향제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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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 사고는 11월 29일경. 저녁 시간대이고 상가들이 많은 이면도로 진행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위해 서행하던중 갑자기 우측 조수석쪽 부근에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하여 인지하게된 사고입니다(사고당사자는 다른분으로 들은내용입니다.)

- 당시 차량과 보행자간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아마 차량좌회전 진행으로인해 술에취한 보행자가 깜짝 놀라 넘어지게 된 사고같습니다.(현재 경찰,보험 접수됨)

- 차량에서 내렸을때, 크게 다친것은 없었는데(술에취한상태)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보니 보행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곧 퇴원도 할것인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면 300만원 민사합의금은 작은건 아닙니다. 다만, 입원시에는 별도 휴업손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단이 경상환자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피보험자가 지불해야될 돈은 없습니다.

      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 할증은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할증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에 따라 적용 되기 때문에 12-14급 피해자라고 하면 1점 할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 접촉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없고 염좌 진단 정도인

      경우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한 금액입니다.

      2. 없습니다.

      3. 합의금 치료비와는 무관하며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며

      그 이후는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이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