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차 특검 법사위 통과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단단한까치147
단단한까치147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서 진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령과 접촉사고 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할아버지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직진 차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과실은 직진 차 2 : 8 비 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부분 만큼은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반대편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 정도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으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