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거리 교차로 질문
새벽 01시19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운상태에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으로 약 30키로의 속도로 서행하며 사거리진입, 우측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음주) 주황불바뀌는타이밍에 교차로진입하여(약50km속도) 사설구급차 우측추돌
이럴때 받는 양측 과실이 궁금합니다
요약
사거리교차로에
응급환자를 모시고있는 사설구급차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당시 속도 약30km)
음주운전으로 우측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상대차량 (신호위반[의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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