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거리 교차로 질문

새벽 01시19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운상태에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으로 약 30키로의 속도로 서행하며 사거리진입, 우측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음주) 주황불바뀌는타이밍에 교차로진입하여(약50km속도) 사설구급차 우측추돌

이럴때 받는 양측 과실이 궁금합니다

요약

사거리교차로에

응급환자를 모시고있는 사설구급차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당시 속도 약30km)

음주운전으로 우측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상대차량 (신호위반[의심], 음주운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설구급차가 실제 응급환자 이송 중이고 경광등·사이렌 등 긴급자동차 표시를 하고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급차 100%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 또는 좌측 통행, 정지신호 불정지 특례가 인정되지만,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하고 다른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30조).

    질문 내용처럼 구급차가 약 30km로 서행했고 응급환자를 태운 상태였으며, 상대차가 음주 상태에서 황색신호 또는 적색 전환 무렵 50km로 진입했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대략적인 경우로 말씀드려 보면 민사상 과실은 대략 상대차 70~90%, 구급차 10~30% 범위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차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황색신호로 바뀐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하므로 신호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은 별도 형사처벌 사유이자 주의의무 위반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