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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5

긴급 응급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차량과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목격한 사고인데, 응급 앰뷸런스가 환자가 타 있었는지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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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 앰뷸런스가 환자가 타 있었는지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응급차량의 경우 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하여 경광등의 켜 있는 상태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

    비록 응급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은 해당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응급차 80%,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 2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블랙박스영상이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용상으로 본다고하면

    좌회전차량과실 60-70%정도, 그리고 구급차 30-40%정도 과실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 자동차인 앰플런스에는 양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고 진행하는 긴급 자동차가 있는 경우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이러한 사고인 경우 일반차량 60 : 40 긴급 자동차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