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거리 교차로 질문새벽 01시19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운상태에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으로 약 30키로의 속도로 서행하며 사거리진입, 우측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음주) 주황불바뀌는타이밍에 교차로진입하여(약50km속도) 사설구급차 우측추돌이럴때 받는 양측 과실이 궁금합니다요약사거리교차로에 응급환자를 모시고있는 사설구급차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당시 속도 약30km)음주운전으로 우측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상대차량 (신호위반[의심],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