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이가 많으신 지인 아버지가 보행용 의자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충돌했어요. 당시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수치는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
나이가 많으신 지인 아버지가 보행용 의자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충돌했어요. 당시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수치는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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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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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용 전동차의 경우 차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지인 아버님께서 타고 다닌 보행용 차량이 어떤 차인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