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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지어새131
단단한지어새13121.03.16

아버지가 차사고 내셨는데 질문점요

아버지가 갓길 주차를 해놓고 난 뒤 차를 빼려고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중인차를 정말 콩 하고 받고 인지를 못하신채 출발을 했는데..

상대 차량에 운전자분께서 타고계셨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하셨네요..

아버지 블박 돌려봤는데 충격이 약했는지 찍히지도 않았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당연히 운전자분께는 몸은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보험 접수해드렸는데

우리쪽 보험사도 상대 블박 영상 확인하고 대물만 접수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 운전자분께서 온몸이 아프고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정신적 충격에 앞으로 운전대를 못잡겠다고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셔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대인접수 왜 안해주냐고 하셨다네요..

당연히 가해자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가신건 아버지 잘못이라 사과 드리고 일단 요청사항 다 해드리라고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100퍼 가해자라 마디모는 해당 없을거 같긴한데 ..

진짜로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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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이 나올 경우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사고 크기와 부상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대인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대인손해 주장만으로는 이에 대해 바로 대인 보험처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역시 대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추후 실제 대인적인 손해라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책임이 현재 바로 진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