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도주치상죄(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사고부담금으로 어차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민, 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자고 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 못하신 손해등의 민사 합의금도 더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보답이야 상식적인 선에서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