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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5.14

전방 주시를 못해서 앞차에 살짝 닿은 경우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버지가 전방 주시를 못해서 앞차에 살짝 닿은 경우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과실이 100이 맞고, 앞차가 그것도 모른 체 그냥 가는 것을 불러 살짝 충돌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를 통해 받은 내용을 보니 한방병원 1주일 입원에 범퍼 수리(다행히 교환은 아니고 도색 등을 처리했는데, 정식 공업사에서 85만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180만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해당 피해자분은 올해 4개월만에 다수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대물담당과 대인담당자 모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본래 이정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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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본래 이정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하여도 달라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예상되는 분쟁으로는 과잉치료,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인데, 이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사고등이 다수 발생한 사람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기록을 지속 관리할 것으로,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고의로 보험 사기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사기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벎점 15점을 통고 처분

    받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