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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굉장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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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1주일 지난뒤 대인접수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주행중 상대방 차가 주차중 후진으로 저희 아버지 차를 운전석휀다, 운전석도어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고 아버지는 처음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접수 하여 가벼운 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타박상정도, 만 68세)사고비율은 상대방9;아버지1로 결정되어 대물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거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한 열흘이 지났는데 상대차주가 저희 아버지쪽 보험사로 나도 치료 받겠다고 직접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보험사에서는 아버지께 이야기 없이 일단 접수를 해 준거 같습니다. 열흘동안 이야기 없다가 대인 접수 해 달라는게 맞는건지(처음 대인접수를 해주었으나 상대 차주가 저희 아버지가 병원치료 받는지 미인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알고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 차주가 본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저희쪽에 직접 접수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저희쪽 보험회사가 접수를 해 주려면 저희 아버지께 통보 없이 그냥 접수 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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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해주는 것이며 위 경우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인 처리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고 후 열흘이 지났다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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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율 판정이 9:1 되었다면 아버님의 과실이 10%로 확정되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10:0 이었다면 대인배상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대인배상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법률상 과실책임이 발생하여 타인이 사상하였을 때 보상처리가 되는 담보로

    피보험자가 개인배상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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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 대인 배상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여 아버님께

    문의없이 대인 접수를 해 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

    사고의 상황에서 양측 모두 다칠만한 사고이면 쌍방이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참다가 대인 배상을 요청한 것인지, 나중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차량은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 제외가 되어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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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가 본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저희쪽에 직접 접수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저희쪽 보험회사가 접수를 해 주려면 저희 아버지께 통보 없이 그냥 접수 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사고이후 일정 시간이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아버님측 과실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접수는 아버님측에서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 상대방측이 아버님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 아버님측 보험사는 아버님에게 대인접수여부를 문의하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묻고 그에 따라 접수를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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