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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실히비싼두꺼비
확실히비싼두꺼비

아버지 차량으로 운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 구입 전 잠시 아버지 차량을 운행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완전히 진입 후 약 5미터 이상 주행중이 었는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아버지 차량의 우측 뒷 범퍼와 뒤 휀다 부분을 상대방 차량 앞범퍼로 접촉한 사고 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제 과실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버지 자동차 보험이 부부 한정으로 제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거기다 상대방 보험사와 아버지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인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시 진입으로 과실 비율이 5:5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실비율 적용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앞으로 들어져 있는 자동차 보험은 없으며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보험은 운전자한정위반으로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이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량손해와 대인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

    배상은 과실이 결정되면 본인과실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과실산정이 중요한데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선 차선변경이 이뤄진것으로 보여 피해차량으로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보험이라는 단점이 있어 적극 사고처리등을 함에 있어서는 벌금관계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