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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콩중이175
옹골진콩중이17524.03.01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타고 큰 트럭 뒤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못보고 오는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사고 처리를 했고

상대방 차가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명치 있는부분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차는 렌트카였고 병원 방문해서 시티랑 주사 맞고 35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그건 보내줬습니다

신호 위반이라고 해서 개인 합의하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오백원 달라고 해서

그건 안될것같다고 하니 십분있다가 삼백만원 달라고

그 밑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갈비뼈 실금갔는데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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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300만원 밑으로도 조율이 가능해보이니, 피해자와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간 정도면 사실 별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검사비 등 최소한의 비용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불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의하시기에 너무 말도안되는 금액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200~250정도로 합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