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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억수로긴밀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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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가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친구를 데려다준다고 아버지 차를 끌고나갔다가 과실 8:2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8입니다.) 상대 앞범퍼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스크래치가 난 게 전부이고 제 차는 멀쩡합니다. 제 차는 경차고 상대는 suv로 사고 당시 충격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봐도 접촉유무가 애매해 솔직히 제 차량과 긁힌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차도 그 당시 충격을 못 느꼈는지 그냥 갔습니다.

상대는 총 3명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3명 다 병원에 일주일동안 입원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으니 진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충격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세 명 다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고, 상대 보험사 말로는 100:0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돈을 노리는 악의적인 사람들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 했지만 상대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봐도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은데 연락을 피하니 미칠 것 같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사고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구요. 이미 차량 수리비용으로 50만원 가량이 나온 상태고, 남은 건 치료비와 합의금 (벌금)인데 상대측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제 잘못에 비해 벌이 너무 과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차량 수리비용으로 50만원 가량이 나온 상태고, 남은 건 치료비와 합의금 (벌금)인데 상대측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추후 벌금 및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처리한 치료비 와 합의금에 대해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결국은 합의없이 상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합의하여 상기금액을 줄일지에 대한 문제로 ㄷ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으로 비교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할때는 서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책임보험은 어떻게 할지와 더이상의 손해배상은 없다는 내용 즉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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