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긴밀한포도잼
- 교통사고법률Q. 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최근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다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이 있었던 사고가 아닌 긁힌 사고라 경찰에서도 진단서 끊을 사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문제는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인데, 상대 차는 운전자 포함 총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운전자랑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서에 동승자까지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2. 형사합의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들도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책임보험 가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잠깐 친구를 데려다준다고 아버지 차를 끌고나갔다가 과실 8:2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8입니다.) 상대 앞범퍼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스크래치가 난 게 전부이고 제 차는 멀쩡합니다. 제 차는 경차고 상대는 suv로 사고 당시 충격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봐도 접촉유무가 애매해 솔직히 제 차량과 긁힌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차도 그 당시 충격을 못 느꼈는지 그냥 갔습니다.상대는 총 3명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3명 다 병원에 일주일동안 입원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으니 진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충격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세 명 다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고, 상대 보험사 말로는 100:0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돈을 노리는 악의적인 사람들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 했지만 상대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봐도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은데 연락을 피하니 미칠 것 같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사고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구요. 이미 차량 수리비용으로 50만원 가량이 나온 상태고, 남은 건 치료비와 합의금 (벌금)인데 상대측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제 잘못에 비해 벌이 너무 과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