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한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새우잡이 배에서 겪은 일을 적었는데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것만 해결하기에 해양청?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제 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고용노동청 + 노동위원회에 관할이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청 소속 선원노동위원회 관할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 + 선원 근로자는 일반법(근로기준법)과 특별법(선원법) 관계에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선원법 위반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들의 근로조건 감독에 관한 권한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사항은 노동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 등 해상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원법 등 기타 노동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은 해양수산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