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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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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한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새우잡이 배에서 겪은 일을 적었는데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것만 해결하기에 해양청?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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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제 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고용노동청 + 노동위원회에 관할이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청 소속 선원노동위원회 관할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 + 선원 근로자는 일반법(근로기준법)과 특별법(선원법) 관계에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선원법 위반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들의 근로조건 감독에 관한 권한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사항은 노동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 등 해상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원법 등 기타 노동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은 해양수산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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