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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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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민사만가능한가요?

노동청 진정중이고 근로자조사는 끝났고 사업주조사만남았습니다 노동청과 민사 빼고는 다른곳에 신고할수없나요?

증거자료내려해도 내지말라고해서 노동청이싫은데요 이게조사인건지?

노동청꺼 취소하고 다른기관에 진정 넣을수잇나요?어느기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진정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