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중견기업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넘는 기간동안 수사결과는 안나고
중간중간 사측봐주기 회유와 정황들을 여럿차례 확인했습니다.
질문1)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이기는하나 수사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질문2)노동청담당 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과가 나와야 불복을 하겠습니다
고소는 자유이나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입증하셔야 하겠고,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