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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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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중견기업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넘는 기간동안 수사결과는 안나고

중간중간 사측봐주기 회유와 정황들을 여럿차례 확인했습니다.

질문1)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이기는하나 수사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질문2)노동청담당 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과가 나와야 불복을 하겠습니다

    고소는 자유이나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입증하셔야 하겠고,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