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담당 감독관이 사측 봐주기 수사를 했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해놨는데
다시 해당지청에 장문민원을 제기했는데 특별민원 전담대응팀에 담당자가 배정됬습니다
특별민원전담팀은 뭐하는곳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특별민원이란 다른 민원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을 의미하며, 이를 전담하는 팀이 특별민원전담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