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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설근로자인데요

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 담당감독관이 수개월간 사측을 봐주기수사했습니다.

증거,녹취록은 차고 넘치는데 경찰서나,검찰에

감독관을 고소하고싶은데 죄명은 뭘로고소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독관 역시 공무원이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셨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