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사측 상대로 진정,고소로 전환해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노동청에서 노골적인 사측봐주기 수사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청에 정보공개신청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정보공개신청하면 사측이 조사받은 내용도 열람할수있나요?
정보공개신청하면 열람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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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공개정구는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은 열람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대방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개정보청구를 하여도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이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공개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