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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동청에 사측 상대로 진정,고소로 전환해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노동청에서 노골적인 사측봐주기 수사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청에 정보공개신청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정보공개신청하면 사측이 조사받은 내용도 열람할수있나요?

정보공개신청하면 열람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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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공개정구는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은 열람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대방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개정보청구를 하여도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2.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이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공개하는게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