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대면 조사를 갑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로서 근로감독관님과 대면 조사를 합니다.
사측에서는 개인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보고서를 제게 열람 거부 한 상황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당일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전략을 짜지 못 하고 조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1만 몇천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신고한 건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괴롭힘까진 아니아 일부 업무 상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에 경고 조치로 한다’ 라고 두달 전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고, 이따위로 조사했기 때문에(저는 증거자료가 1 년치 이상이 있습니다…) 아마 조사결과서에 제가 신고한 내용과 전혀 딴판인게 많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거 같은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물어볼만한 예상 질문들이나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괴롭힘 때문에 자살 하고 싶고 매일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팀장이랑 부장이 합동으로 괴롭혀서 쫒아내려고 하고 매일 뭐 잘못 했다고 이메일로 괴롭혀요. 그들이 이메일이랑 메시지 보낼 때마다 그들 이름 알파벳 첫 글자만 봐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죽을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렇게 힘드신 상황이라면 직접 하시기보다
노무사를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주장을 정리해서 가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예상 질문이나 응답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직장내괴롭힘을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언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나아가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사 중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자료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자료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위의 자료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사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징계 등에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