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서 진정,고소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진정,고소를 했고 담당감독관이 사측봐주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현재특별민원으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피고소인 신문조서 개인정보 제외하고 열람해달라고 하면 열람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면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진정 등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피고소인의 신문조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열람도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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