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인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노동청 출석후 진정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한다고 고소를 하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방법 있나요?
아니면 노동청 따로 찾아가서 접수해야하나요?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주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진정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만 가능하므로 별도 형사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노동청에 별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을 진행 중이시기에 관련 절차에서 체불 금품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가 있음을 말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기에 별도의 고소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한다고 고소를 하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방법 있나요?
아니면 노동청 따로 찾아가서 접수해야하나요?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고소르 바꾼다고 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범죄 조사도 함께 합니다. 다른 사유로 범죄신고를 하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근로감독관님께서 대질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해당 절차진행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님께서 고소 여부도 귀하께 확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