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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약간뛰어난가재
약간뛰어난가재

편의점 하루짜리 단기알바 돈을 안줘요..

이번 추석 당일에 편의점에서 5시간짜리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돈을 안주네요..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ㅠㅠ하루짜리하면 보통 그날이나 그다음날 돈주던데 여긴 지금 연락도 안받고 돈도 안보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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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 합의 없이 지급 기일이 연기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2025.10.6 추석 당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10.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2025.10.20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

    2025.10.20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지급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확실시 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해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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