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최저시급도 못받았어요

2021. 04. 11. 10:01

지난3개월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최저시급도 안주고 시간당 6000원을 줬어요. 다음달에 일을 그만두면서 못받은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 체결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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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내용 및 시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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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의 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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